다음주중 대폭적인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조직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국회법 처리의 원천 무효화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맞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강행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행자위원은 총 23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2명이 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의 의석을 합하면 11석에 불과해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신당 김용환 의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 의원은 정작 "예산권 없는 재경부총리는 무의미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피력해온데다 이날 지역구를 방문,3일 밤 서울에 올라올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그만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은 △야당과 현안을 일괄타결하거나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직권상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 문제로 촉발된 여야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이만섭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독처리 문제도 김용환 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이번주 안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3명씩이어서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가능하지만 전체회의 통과는 힘들다"며 "이번주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국회법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해소가 전제조건인데다 의원들의 외유 일정 등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주중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처리에 실패하면 정기국회로 법안심의를 순연시키고 개각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김남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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