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2단계 기업구조조정 .. 신상민 <본사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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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나는 아기의 비율이 80년대초 6%선에서 작년에는 43%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진건 의료보험때문이라는게 적잖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병원수지가 악화되면서 정상분만보다 훨씬 비싼 제왕절개쪽을 부추기는 성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란 얘기다.
불평을 위한 불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또다른 측면에서 되새겨 볼 점이 결코 없지만도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의료보험제도 도입은 당연한 선택이고, 또 공보험으로 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하다.
그렇다고 현행 의료보험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가난한 사람도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과연 장기적으로 의료산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충분한 투자를 유발하지 못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꼴이 빚어지고 그래서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그 경위가 어떻든 정부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문제다.한마디로 시장경제의 장점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성격상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정부역할은 필연적으로 경제를 경직화시키고 효율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어느 정부의 어떤 정책이건 그 나름대로 좋은 목표를 갖지않은 것은 없었겠지만,결과가 당초 예상과 달랐던게 적지 않았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언제나 되새겨야 한다.
개혁적인 정책은 특히 그러하다.
목표가 좋고 방법 또한 나무라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변화와 개혁이 또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개혁은 그 이상(理想)에 못지 않게 현실적합성이나 방법론의 차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고 속도 또한 조절돼야 한다.
지난주 경제장관 간담회를 거친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도 그런 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기업구조조정을 한층 더 강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감위에 기업현장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갖가지 방안이 논의됐다는데,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다.기업에 대한 규제나 조사권한이 현행제도로 모자란다는데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보통명사인 ''기업''을 대상으로한 구조조정작업을 끝도 없이 정부주도로 밀어붙이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볼 때다.
이는 근본적으로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나,금주들어 발표된 대기업계열 결합재무제표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결합재무제표로 16대 대기업계열 부채비율이 거의 2백%대 전반이라는 것은 괄목할 만한 재무구조개선을 의미한다.
거의 4백%에 가깝던 것이 결합재무제표로 따져도 2백%대 전반,좋은 곳은 1백%미만 수준까지 왔다는 점은 평가해야한다.
이는 재무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춘 기업구조조정작업이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명사형의 그것으로 바뀌어져야할 때가 됐다는 얘기로 통한다.
물론 미국등에 비하면 2백%대 부채비율은 너무 높은 수준이고 기업지배구조등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이는 시간을 두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기업재무구조개선 정책은 △워크아웃 기업처리△영업이익이 이자에도 못미치는 부실기업정리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이고,그 구체적인 처리작업도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돼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기업경영의 깊숙한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형태의 경제운용은 정말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로 인한 기업의욕 저하를 간과할 일이 아니다.
사외이사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가 몇나라나 되는지,집단소송을 제도화하고 있는 곳이 어떤 나라들인지 따져봐야할 것은 물론이다.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조차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상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좌절감이나 개혁피로증의 산물이라면 참으로 우려해야할 일이다.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병원수지가 악화되면서 정상분만보다 훨씬 비싼 제왕절개쪽을 부추기는 성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란 얘기다.
불평을 위한 불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또다른 측면에서 되새겨 볼 점이 결코 없지만도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의료보험제도 도입은 당연한 선택이고, 또 공보험으로 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하다.
그렇다고 현행 의료보험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가난한 사람도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과연 장기적으로 의료산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충분한 투자를 유발하지 못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꼴이 빚어지고 그래서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그 경위가 어떻든 정부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문제다.한마디로 시장경제의 장점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성격상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정부역할은 필연적으로 경제를 경직화시키고 효율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어느 정부의 어떤 정책이건 그 나름대로 좋은 목표를 갖지않은 것은 없었겠지만,결과가 당초 예상과 달랐던게 적지 않았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언제나 되새겨야 한다.
개혁적인 정책은 특히 그러하다.
목표가 좋고 방법 또한 나무라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변화와 개혁이 또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개혁은 그 이상(理想)에 못지 않게 현실적합성이나 방법론의 차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고 속도 또한 조절돼야 한다.
지난주 경제장관 간담회를 거친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도 그런 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기업구조조정을 한층 더 강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감위에 기업현장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갖가지 방안이 논의됐다는데,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다.기업에 대한 규제나 조사권한이 현행제도로 모자란다는데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보통명사인 ''기업''을 대상으로한 구조조정작업을 끝도 없이 정부주도로 밀어붙이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볼 때다.
이는 근본적으로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나,금주들어 발표된 대기업계열 결합재무제표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결합재무제표로 16대 대기업계열 부채비율이 거의 2백%대 전반이라는 것은 괄목할 만한 재무구조개선을 의미한다.
거의 4백%에 가깝던 것이 결합재무제표로 따져도 2백%대 전반,좋은 곳은 1백%미만 수준까지 왔다는 점은 평가해야한다.
이는 재무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춘 기업구조조정작업이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명사형의 그것으로 바뀌어져야할 때가 됐다는 얘기로 통한다.
물론 미국등에 비하면 2백%대 부채비율은 너무 높은 수준이고 기업지배구조등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이는 시간을 두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기업재무구조개선 정책은 △워크아웃 기업처리△영업이익이 이자에도 못미치는 부실기업정리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이고,그 구체적인 처리작업도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돼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기업경영의 깊숙한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형태의 경제운용은 정말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로 인한 기업의욕 저하를 간과할 일이 아니다.
사외이사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가 몇나라나 되는지,집단소송을 제도화하고 있는 곳이 어떤 나라들인지 따져봐야할 것은 물론이다.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조차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상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좌절감이나 개혁피로증의 산물이라면 참으로 우려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