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용차량 운전자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사업용 자가용차량 구분 없이 모든 운전자는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강철규 교수)는 31일 "현재 서울 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운전자 휴대폰 사용금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해당지역도 제한적"이라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8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용차량에 한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이달중에 사업용 자가용 구분없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일괄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