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회담] 親北 해외동포 訪韓 합법화..조총련 모국방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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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은 지난 75년 9월 조총련 동포 추석성묘단의 방문 이래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계기로 꾸준히 추진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 양측이 이러저런 꼬투리를 잡아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이 크게 제한돼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간 합의는 향후 조총련 동포들의 모국방문이 더이상 남북 양측의 ''묵인'' 수준이 아니라 공식화 합법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한반도에 남아 있는 또 하나의 냉전적 잔재가 인도주의적으로 해결된 셈이다.
한편 이번 합의문에서 재일 거류민단의 북측 방문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이와 관련, 김순규 대표가 "재일동포들이 각기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안다"고 말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향후 북측과 이 문제를 추가 협의할 여지를 내비쳤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그러나 그동안 남북 양측이 이러저런 꼬투리를 잡아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이 크게 제한돼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간 합의는 향후 조총련 동포들의 모국방문이 더이상 남북 양측의 ''묵인'' 수준이 아니라 공식화 합법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한반도에 남아 있는 또 하나의 냉전적 잔재가 인도주의적으로 해결된 셈이다.
한편 이번 합의문에서 재일 거류민단의 북측 방문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이와 관련, 김순규 대표가 "재일동포들이 각기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안다"고 말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향후 북측과 이 문제를 추가 협의할 여지를 내비쳤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