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건설업체들의 난립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건설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이후 신규업체가 늘어나면서 저가공세로 인한 부실시공은 물론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건설업체로부터 회사경영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본금현황,기술자 및 경력임원 보유현황,시공실적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퇴출시켜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내 일반건설업체수는 지난해 3월말 현재 2백62개였으나 올 6월말 3백29개로 25.6% 증가했으며 전문건설업체수도 2천4백66개에서 2천8백25개로 14.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