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없이 단독으로 기업에 대한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을 추진,명실상부한 금융검찰로 그 위상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고 규정이 바뀌면 금감위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금감위의 업무지시를 받는 금융감독원도 덩달아 힘이 강해진다.

금감위는 그동안 모호한 규정때문에 부실기업 기업주의 불법행위나 주식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 등을 이유로 기업들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금감위는 불공정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친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를 거쳐 검찰에서 재조사하는 방법을 이용, 일이 중복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금감위 서근우 심의관은 "계좌추적권이나 현장조사권이 보강되면 일괄적인 업무처리로 신속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요 투신사의 간판급 펀드매니저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금감위는 앞으로 계좌추적권과 현장조사권을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뿐 아니라 부실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종결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감위의 조사권을 강화할 경우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경계론을 펴기도 한다.

금융기관들엔 금감위는 이미 검찰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법을 고치거나 규정을 바꿔 최종 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형규 기자 on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