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국회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의쟁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의약분업에 불참하고 재폐업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재폐업 찬반투표에 맞춰 시·군·구의사회에 보낸 내부문건에서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임의·대체조제 문제를 투쟁의 명분으로 삼기 어렵다고 시인했다.

이는 재폐업 투쟁이 의쟁투내 강경파에 떠밀려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29일 끝날 폐업 찬반투표와 투쟁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쟁투는 문건중 ''개정 약사법의 분석''에서 임의조제의 근거조항인 약사법 39조2항이 삭제돼 핵심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