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아래위층간 소음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에 대해 쌍벌주의 원칙을 도입, 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법제처(처장 박주환)는 2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법령정비위원회를 개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8백40건의 법령을 올해 정비대상으로 확정해 정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