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學內벤처 '규제' .. 서울대 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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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을 겸직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및 연구활동에 침해되지 않도록 벤처기업과 관련된 활동은 주 5일근무를 기준으로 하루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의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규정심의위원회와 학장 회의를 거쳐 다음달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교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구처장이 위원장인 창업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창업을 위해 휴직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직을 맡게 될 때도 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교수들의 벤처기업 참여가 줄을 이으면서 교육이나 연구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의 이번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대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특히 교수의 벤처기업 활동을 총 근무시간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측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바이 아웃(BUY OUT)제도"를 도입,교수가 벤처기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 수준의 스톡옵션이나 기부금을 학교측에 내도록 했다.
이 기금은 시간강사나 연구원 채용등 교수의 벤처기업 참여로 인한 교육및 연구공백을 메우는 보완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이와함께 교수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질 경우 휴직을 적극 권고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재 서울대에는 1백13개의 벤처 기업이 창업됐고 이중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이 73개이며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까지 책임지는 교수도 13명에 달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또 교육및 연구활동에 침해되지 않도록 벤처기업과 관련된 활동은 주 5일근무를 기준으로 하루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의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규정심의위원회와 학장 회의를 거쳐 다음달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교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구처장이 위원장인 창업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창업을 위해 휴직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직을 맡게 될 때도 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교수들의 벤처기업 참여가 줄을 이으면서 교육이나 연구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의 이번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대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특히 교수의 벤처기업 활동을 총 근무시간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측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바이 아웃(BUY OUT)제도"를 도입,교수가 벤처기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 수준의 스톡옵션이나 기부금을 학교측에 내도록 했다.
이 기금은 시간강사나 연구원 채용등 교수의 벤처기업 참여로 인한 교육및 연구공백을 메우는 보완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이와함께 교수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질 경우 휴직을 적극 권고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재 서울대에는 1백13개의 벤처 기업이 창업됐고 이중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이 73개이며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까지 책임지는 교수도 13명에 달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