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공직자의 벤처주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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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일부직원들이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벤처기업으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실,그동안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둘러싸고 갖가지 형태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래가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소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벤처기업들은 예전같지 않게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육성책에 힘입어 붐이 일어났고 이제는 시장경쟁에 따라 적자생존이 불가피한 단계로 이행해 가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벤처기업들의 주식상납을 통한 이해관계의 고리가 만연될 경우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이는 벤처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경제의 활력 또한 근본적으로 침체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벤처기업의 주식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방안은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혁신경쟁으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공직자의 주식보유와 관련해 규제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우리처럼 벤처기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수단이 여러채널을 통해 동원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제도적인 장치와 관련해서 우선 공직자 재산공개시 단순히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업무관련성이라는지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해 왔는지도 함께 신고토록 해야 한다.
특히 상장이나 등록이전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신고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 지정이나 정책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한다는지,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과 공개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실,그동안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둘러싸고 갖가지 형태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래가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소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벤처기업들은 예전같지 않게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육성책에 힘입어 붐이 일어났고 이제는 시장경쟁에 따라 적자생존이 불가피한 단계로 이행해 가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벤처기업들의 주식상납을 통한 이해관계의 고리가 만연될 경우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이는 벤처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경제의 활력 또한 근본적으로 침체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벤처기업의 주식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방안은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혁신경쟁으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공직자의 주식보유와 관련해 규제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우리처럼 벤처기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수단이 여러채널을 통해 동원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제도적인 장치와 관련해서 우선 공직자 재산공개시 단순히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업무관련성이라는지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해 왔는지도 함께 신고토록 해야 한다.
특히 상장이나 등록이전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신고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 지정이나 정책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한다는지,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과 공개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