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안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짜 놓은 상태다.

정부는 10월 이후부터 부실은행의 본격적인 통합에 나서기로 했다.

CRV는 기존 워크아웃제도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금융기관간 이해관계의 상충, 책임회피, 의결과정의 복잡성 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돼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있는 구조조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안에서 수정을 가한 것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의 정부지분을 4년내에 매각하도록 한 것.

수정안에서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3년이 돼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엔 잔여주식의 처분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께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할 경우 정부는 그 지주회사를 2003년말까지, 아무리 늦어도 2004년말까지 완전 민영화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4년내에 지주회사의 주식가치를 액면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됐다.

<> 어떤 효과가 있나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으로 은행과 은행, 은행과 다른 금융업종간의 통합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보험 증권 투신 등 여러 영역에 있는 각 금융기관들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지주회사를 매개로 여러 업종 금융기관의 통합이 가능하다.

은행과 보험, 은행과 증권, 보험과 카드 등 각 금융권의 상품을 묶은 복합상품이 출현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투자나 인건비 등 각종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규모가 크고 업무영역이 넓으며 코스트가 적은 금융기관이 강자가 되는 것이 금융시장의 속성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적인 합종연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2차 금융구조조정 급물살 =당장 오는 10월께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일부 부실은행들이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렵거나 한빛 조흥은행 등 정부가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해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도록 했다.

정상화 계획은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명되는 은행은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다.

시중은행들도 지주회사 설립 방식의 2차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지주회사제도 도입시점에 맞춰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짜왔다.

산업은행은 연내에 보험사를 인수하고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을 묶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지주회사 설립사무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주회사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착실히 준비를 해왔다.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한미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지주회사를 매개로 제휴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