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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5일자) 공모가 경쟁입찰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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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공모 시장이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있다고 한다.

    공모가 산정을 둘러싸고 주간사 증권사와 기관투자가들이 빈번히 분쟁을 벌여야 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식으로 일반 투자자들 역시 상당한 혼선을 겪고있다고 한다.

    벤처 거품이 빠지면서 공모주식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추세라 하겠지만 관련제도까지 수시로 바뀌다보니 기업은 물론이고 기관투자가와 일반청약자,그리고 주간사 증권사들까지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들이다.

    공모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만 하더라도 증권사와 투신사들의 갈등에 당국이 일일이 개입해 교통정리를 해야할 정도로 시장기능이 취약해져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들어 공모주 청약 결과가 잇달아 번복되면서 투신사 배정분이 취소된 것이나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사실상의 담합을 통해 비정상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모두 공모주 시장의 무질서를 부채질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당국은 이달부터 기업실적등 본질가치를 감안한 기준가격의 25% 범위내에서 공모가격을 정하도록 관련제도를 또 바꾸었다지만 이를 통해 공모주식 배정과 신규 등록주식의 거래를 둘러싸고 금융기관들과 일반투자가들이 겪어야하는 혼선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나마 정착단계에 있던 경쟁입찰 제도가 훼손되고 비정상적인 공모주 투기가 재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신규등록 기업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때 주간사 증권사로 하여금 공모 주식을 되사들이게 하는 시장조성제 역시 코스닥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있기는 매일반이다.

    시장 조성제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밑도는 주식이 속출했고 이것이 역으로 발행시장에까지 충격을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다보니 우량 벤처조차 증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 것이 코스닥시장의 최근 상황이다.

    기업 공개 시장이 이처럼 혼선을 빗고있는 것은 일반투자가들의 코스닥 주식 매수열기가 약해진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하겠지만 증권사와 투신사등 기관투자가들의 기업 평가능력의 부재에도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국은 뒤늦게 기관투자가들의 저가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공모가를 미리 정하는 것도 투기이득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환영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당국은 공모주도 주식인 만큼 투기적 이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제도의 큰 원칙은 지키는 선에서 관련제도를 운영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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