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소득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외국환거래법개정안""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등 5개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된 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4개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 처리 4개 법안도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 전체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확실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올해 투신사가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을 구입할 경우 이자소득세 외에 농특세 2%를 내지 않는다.

또 농특세 면세혜택을 "가입하는 저축부터 적용"한다는 정부안을 수정,"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의 판매 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을 넘기지 않기로 하고 유사상품도 신설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개정안=헤지펀드 등의 원화자본조달거래에 의한 환투기 방지를 위해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3년말에서 200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소득세법개정안=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1백8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적용한다.

정부안인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신설을 폐지한다.

일반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5%에서 10%로 확대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6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한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