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문지상에는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저작권(copyright)이라는 단어에 대응하여 생겨난 말이지요.

하지만 요즘 이 단어는 정보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인터넷 세계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는 "카피레프트"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카피라이트" 사이에 힘겨루기가 진행중이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양자의 입장 차이는 최근 냅스터(Napster)라는 기업의 MP3파일 교환 프로그램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냅스터 프로그램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컴퓨터내 하드디스크를 냅스터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후 서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MP3파일을 내려(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싸이트가 개설되자 수 많은 학생 네티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MP3파일을 내려 받느라고 밤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CD와 거의 같은 음질을 가진 MP3 파일을 공짜로 내려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당연히 냅스터에는 가입 회원들이 폭주했습니다.

그러자 음반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가진 작곡가, 가수등 연주가, 음반제작자 등이 발끈했지요.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번져 현재 세계 네티즌들의 주목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누텔라(Gnutella)라는 프로그램은 MP3같은 음악파일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파일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있어 냅스터를 능가하는 파괴력으로 음반업계를 괴롭힐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대해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카피레프트를 표방하며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공유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카피레프트라는 말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공유를 기본이념으로 하지만, 타인이 애써 창작한 결과가 공짜(?)의 논리에 압도당하고, 그로 인해 창조적 행위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인터넷은 발전을 멈추고 황폐화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냅스터와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경우를 분석해보면,다른 회원들의 MP3파일을 내려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이 구입한 CD 등을 MP3파일로 만들어 개인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조차도 모두 일단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난회(18일자)에 설명 드린 것처럼 복제행위라고 해서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 공유 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파일을 아예 인터넷상에 직접 올리는 것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을지가 우선 문제입니다.

냅스터사의 입장에서는 파일을 직접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사기를 통해 누군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복사기를 만든 업체더러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제행위를 조장하고 도와주는 것이 당해 싸이트 기능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행위의 공범(교사, 방조 등)으로서 책임이 부과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냅스터 케이스의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상에서도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속히 정착되어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