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는 8월부턴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약을 받거나 약국에서 자세한 상담을 주고받은 다음 약을 살 수 없게 된다.

환자들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약국들은 환자들이 찾게될 처방약을 준비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들이 늘어나는 등 의 약계 모두 의약분업에 대비한 준비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될 8월부턴 환자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법 개정안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의 약계의 준비상황과 변경 내용,그리고 환자들의 대처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빨라지는 의약분업 준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현재 의약분업에 참여할 약국 1만3천1백여곳중 기본 처방약을 2백가지 이상 갖춘 약국이 1만8백여곳으로 전체의 81.8%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권장치인 3백~1천여 종의 처방약을 구비한 "준비된 약국"도 4천여곳으로 30.3%에 달했다.

특히 대형 병원근처에 있는 약국은 대부분 처방약 준비를 마친 것이다.

대형병원들도 원외처방전의 발행율을 높여가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하루평균 3천여건의 처방전중 60% 이상을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있다.

서울중앙병원의 경우 하루 3천5백여건중 45~50%를 원외처방전으로 내고 있다.

특히 중앙병원 주변의 약국들은 처방약을 완비해 원외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약을 구하기 위해 병원으로 되돌아오는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원외처방전 비율이 10%대에 머물렀던 서울대병원도 22일부터 원외처방전을 전면 발행키로해 다른 병원들도 이에 동참할 전망이다.

<>의약분업 시행내용이 바뀐다=기존 약사법이 적용되는 8월말까진 의사가 처방한 약중에서 약국에 없거나 가격이 턱없이 비싼 약에 대해서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9월부터 개정 약사법이 발효되면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정한 6백폼목 내외의 상용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했을 때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사는 대체조제할 수 없다.

또 의사가 특이체질 환자에 대해 상용의약품이 아닌 약을 처방했을 때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사실상 대체조제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약국의 일반약 낱알판매가 금지된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약국에서 소화제나 영양제 등을 포장을 뜯지 않고 통째로 사야한다.

지금처럼 "박카스 1병에 우루사 1알"을 먹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내년 3월부터는 호르몬제 히스타민제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빛을 받을 경우 약효가 떨어지는 차광주사제를 약국에서 구입한후 병.의원에 가져가 맞아야 한다.

환자들이 다소 불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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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 대처 요령 ]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면 의약 이용관행이 변하게 돼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의약분업 예외인 희귀약 <>저빈도처방약 <>다빈도처방약 여부를 구분하면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희귀약인 경우 환자는 병.의원에 직접 조제해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약국에서 희귀약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빈도처방약은 주로 대형병원에서 사용되며 병원인근의 이른바 문전약국에는 대부분 준비하고 있다.

이에따라 저빈도 약은 문전약국에 가서 조제받으면 편하다.

다빈도처방약은 동네약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후 귀가하면서 단골로 다니는 동네약국에서 조제하면 된다.

환자들은 단골약국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고 처방을 받은 후 미리 약국에 알려 준비하도록 해 약을 조제받는 것도 불편을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