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백30억여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21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백30억여원과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 등 3백59억여원에 대해 각각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냈으나 피고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동안 재판을 벌여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97년 4월 법원으로부터 모두 2천6백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뒤 지금까지 모두 1천7백42억여원을 추징당했다.

나머지 8백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과 신 회장에게 맡긴 돈 등에 대해선 각각 재판이 진행중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