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틀전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중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시화하는 조항을 신설,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위 개정안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와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명문화돼 있으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어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후 이를 보완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20인 이내,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12인 이내의 의약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또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와 약사 상호간의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을 협의하며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을 협의 조정한다"는 규정을 첨가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대체약품 리스트선정 등을 담당하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약품 오용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약사가 처방전과 달리 조제할 경우에 대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시행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내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