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오후 이해찬 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과외 전면신고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과외교습자가 과외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미신고 상태에서 과외교습을 계속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