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이 발행한 채권(금융채), 금융기관간 예금 등이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음달초부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지난 98년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같이 예금보호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실 금융기관에서 우량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등 금융기관간 우열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예탁금,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예금 <>은행의 외화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금융채 <>증권사의 조세납부를 위한 예탁금, 청약자예수금 <>보험분야에선 퇴직보험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등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다음달초부터 보험료율을 2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은 예금보호대상인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1%, 증권사 0.2%, 보험.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각 0.3% 등이 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