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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ITC '전문가 책임결정' .. '美 수입규제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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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값싼 수입품 범람을 막기위한 수입규제 업무를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맡고 있다.

    한국산 강관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이 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국 행정부내 다른 부처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입규제와 관련한 심의는 모두 6명의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상임위원은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민간분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장관급인 위원장직은 현재 민주당 출신의 스테핀 코프란이 맡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 절차는 ITC가 자국의 사업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제소를 받으면 일정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 대통령이나 상무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대통령에게 곧바로 건의되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또 ITC 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관세율 등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에반해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발동과 반덤핑 관세부과 등을 최종 결정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결정 사항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취해진다.

    반덤핑관세 부과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재경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양측간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수입규제제도는 덤핑 수입 또는 정상가격으로 수입을 했더라도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대로 순수하게 산업피해의 측면에서 접근하는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행정부가 수입규제를 받게되는 국가와의 통상관계를 비롯해 각종 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고 그 책임을 지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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