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54만명 생계비 지원 .. 국무회의 의결
법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현재의 50만명에서 1백54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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