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경제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관치금융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이번에는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운영, 금융지주회사법 처리 등을 놓고 2라운드 경제정책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주중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 한나라당 =16일 ''국가채무축소 재정적자 감소 특별법안(가칭)''을 마련, 정부여당측에 제정 협조를 구했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한후 재정지출을 관리, 국가채무의 조기감축 등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균형재정이 이뤄질 때까지 예산증가율 한도를 최초 3개년간은 연 5%로 하되 예산규모 및 증가총액 한도는 ''국가채무 관리위원회'' 심의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추경안은 균형재정이 달성될 때까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국가부채가 5백82조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시점에선 국가 부채 및 자산을 전담 관리하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마련,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당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제시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국책은행, 공기업 및 공적자금을 받는 은행 등은 지주회사 자격조건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을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정부 원안을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국가채무 주장은 터무니없는 엉터리 통계에 불과하다"며 "예결위가 상설화된 상황에서 국가채무관리위 설치는 고려해 볼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야당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논의해 볼 수 있으나 정치공세로 일관할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과 세금의 효율적 운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제정 등은 검토할 수 있지만 국가채무와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형배.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