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문화] 열린경영/인사채용 '새바람'..'성과와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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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4분기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때부터는 사업장별로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 단위의 신청만 가능했었다.
30인이상 사업장에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들은 회사의 주요 정보를 협의회가 열리기 7일전에 보고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에 성공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노사관계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부 지원아래 무료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신노사문화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노사문화 추진계획안을 최근 확정했다.
<> 성과 =노동부가 지난 5월 1백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노사문화에 대한 인지도는 88.2%에 달했다.
신노사문화에 공감하거나 동참하고 싶다는 응답은 59.1%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올들어 "기업경영설명회 우수사례집" "Best Company Practices in Korea" "신노사문화실천사례집" 등을 제작, 국내외에 배포했다.
신노사문화 정책 및 노사협력 우수사례 등 4백99건의 자료를 인터넷 등에 올렸다.
6대 정책과제별로도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열린 경영" 확대 차원에서 분기마다 노사협의회 개최일을 "기업경영설명의 날"로 정해 근로자들에게 경영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장(場)으로 활용토록 했다.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노동교육원은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재무제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해 지난 2월 네트워크보안, 웹마스터 등 50개 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데 이어 "근로자 1인2자격 갖기 사업"을 통해 노사상생(相生)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작업장 혁신 차원에서 지난 6월 "21세기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고 이에앞서 현행 채용과 배치 위주의 인사노무 관리부서를 인적자원 관리 위주로 바꿀 것을 권고하는 "21세기 바람직한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업계에 배포했다.
올들어 우리사주 보유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법인세법이 바뀌어 성과 상여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계획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의 일부 인사는 신노사문화사업이 노조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등 과거의 의식개혁운동 측면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협력과 갈등을 내포하는 만큼 신뢰없는 협력은 사상누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노사간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업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우선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인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노사협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근로자위원에게 보고하고 이를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고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노사협의회 개최 당일에야 자료를 주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노사협의회가 운영중인 사업장은 2만5천8백8개에 달한다.
근로자의 발명과 제안에 대한 보상기준도 마련중이다.
산업자원부가 이같은 근거를 담은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지난 6월 제정한데 이어 특허청은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15% 이상을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최저보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직무발명 보상기준 등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추가해 노사간의 다툼을 예방하고 직무발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규정을 포함한 근로자 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키 위해 3년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키로 했다.
노동부는 신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이나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사업장에 대해 하반기중 노동교육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 무료로 노사관계및 인적자원관리실태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중 <>신노사문화실천모범사례 홍보 <>신노사문화우수기업 협의회 구성및 운영 <>한국형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파트너쉽 및 참여경영 교육과정 신설 등에 나서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지금까지는 기업 단위의 신청만 가능했었다.
30인이상 사업장에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들은 회사의 주요 정보를 협의회가 열리기 7일전에 보고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에 성공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노사관계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부 지원아래 무료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신노사문화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노사문화 추진계획안을 최근 확정했다.
<> 성과 =노동부가 지난 5월 1백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노사문화에 대한 인지도는 88.2%에 달했다.
신노사문화에 공감하거나 동참하고 싶다는 응답은 59.1%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올들어 "기업경영설명회 우수사례집" "Best Company Practices in Korea" "신노사문화실천사례집" 등을 제작, 국내외에 배포했다.
신노사문화 정책 및 노사협력 우수사례 등 4백99건의 자료를 인터넷 등에 올렸다.
6대 정책과제별로도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열린 경영" 확대 차원에서 분기마다 노사협의회 개최일을 "기업경영설명의 날"로 정해 근로자들에게 경영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장(場)으로 활용토록 했다.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노동교육원은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재무제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해 지난 2월 네트워크보안, 웹마스터 등 50개 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데 이어 "근로자 1인2자격 갖기 사업"을 통해 노사상생(相生)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작업장 혁신 차원에서 지난 6월 "21세기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고 이에앞서 현행 채용과 배치 위주의 인사노무 관리부서를 인적자원 관리 위주로 바꿀 것을 권고하는 "21세기 바람직한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업계에 배포했다.
올들어 우리사주 보유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법인세법이 바뀌어 성과 상여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계획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의 일부 인사는 신노사문화사업이 노조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등 과거의 의식개혁운동 측면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협력과 갈등을 내포하는 만큼 신뢰없는 협력은 사상누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노사간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업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우선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인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노사협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근로자위원에게 보고하고 이를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고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노사협의회 개최 당일에야 자료를 주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노사협의회가 운영중인 사업장은 2만5천8백8개에 달한다.
근로자의 발명과 제안에 대한 보상기준도 마련중이다.
산업자원부가 이같은 근거를 담은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지난 6월 제정한데 이어 특허청은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15% 이상을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최저보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직무발명 보상기준 등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추가해 노사간의 다툼을 예방하고 직무발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규정을 포함한 근로자 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키 위해 3년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키로 했다.
노동부는 신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이나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사업장에 대해 하반기중 노동교육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 무료로 노사관계및 인적자원관리실태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중 <>신노사문화실천모범사례 홍보 <>신노사문화우수기업 협의회 구성및 운영 <>한국형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파트너쉽 및 참여경영 교육과정 신설 등에 나서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