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상담 코너] '금융' .. 7월이전 가입 신종적립신탁 전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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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천만원을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에 99년 7월에 가입했다.
그런데 지난 7월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다른상품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채권시가평가제도는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그날그날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금리변동의 영향이 펀드가치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매일의 실제가격이나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의해 채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인식됐던 채권형펀드는 시장수익률(금리)변동에 따른 완전실적배당형의 투자상품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7월1일 이전에 가입한 적립식의 신탁과 MMF,후순위채권,전환사채 등의 주식관련채권은 시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의 장부가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장부가평가방식은 매입시의 수익률로 채권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이 유지되는 상품이다.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5월중 은행별 배당률은 연 6.18%~연 9.18% 수준으로 타 상품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수익률 하에서는 다른 상품으로 갈아 탈 필요는 없다.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
그런데 지난 7월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다른상품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채권시가평가제도는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그날그날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금리변동의 영향이 펀드가치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매일의 실제가격이나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의해 채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인식됐던 채권형펀드는 시장수익률(금리)변동에 따른 완전실적배당형의 투자상품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7월1일 이전에 가입한 적립식의 신탁과 MMF,후순위채권,전환사채 등의 주식관련채권은 시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의 장부가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장부가평가방식은 매입시의 수익률로 채권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이 유지되는 상품이다.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5월중 은행별 배당률은 연 6.18%~연 9.18% 수준으로 타 상품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수익률 하에서는 다른 상품으로 갈아 탈 필요는 없다.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