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준비기간 확대추진 .. 정치권 "10일은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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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헌정사상 처음 치러진 이한동 국무총리와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현재 10일로 돼있는 청문회 준비기간이 짧다고 판단, 15~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청문회 준비기간이 짧다면 늘릴 수 있다"며 "총리의 경우 준비기간은 현행대로 10일 정도로 하는게 적당하지만 대법관 등 임기제 공직자의 경우 준비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틀 이내에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인사청문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대상 공직자의 자질검증을 충분히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준비기간 20일 확대와 청문회 3일 실시 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행정기관의 공직후보자 기초조사 대행과 불성실 거짓 진술 후보자에 대한 제재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창.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
여야는 현재 10일로 돼있는 청문회 준비기간이 짧다고 판단, 15~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청문회 준비기간이 짧다면 늘릴 수 있다"며 "총리의 경우 준비기간은 현행대로 10일 정도로 하는게 적당하지만 대법관 등 임기제 공직자의 경우 준비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틀 이내에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인사청문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대상 공직자의 자질검증을 충분히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준비기간 20일 확대와 청문회 3일 실시 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행정기관의 공직후보자 기초조사 대행과 불성실 거짓 진술 후보자에 대한 제재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창.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