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으로 양식장의 물고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면 공장 사업주는 마땅히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이모(73)씨가 인근에 있는 전기부품 제조업체 D공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D공업은 이씨에게 5백8만2천원을 배상하라"고 9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장소음에 의한 어류양식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이씨는 D공업이 지난 94년 12월부터 소형변압기와 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하면서 시끄로운 소음을 내는 바람에 자신의 양어장에서 기르는 메기 4만여마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며 3천2백3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분쟁조정위는 "현지조사와 관련문헌을 검토한 결과 메기는 4년이상 양식하면 60cm 이상 자라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씨의 양식 메기는 5년이 지났는 데도 29~40cm 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메기는 60~70dB의 소음에도 민감한 만큼 65dB에 달하는 공장소음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이씨가 양식장 규모에 비해 메기를 과다하게 양식해 온 데다 사료를 적게 주는 등 관리를 다소 소홀히 해 전체 피해액중 15%만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씨가 요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주장에 대해서는 "공장주변의 소음과 악취가 사람이 견딜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