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 고용업체 대상...근로기준법 중점 점검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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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일부터 26일까지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이 많은 4백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를 중점 점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점검항목은 <>취직최저연령(만 15세) 준수 여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업무)에서의 고용 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여부 <>법정 근로시간(주 42시간)초과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금지 등이다.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 어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3세이상 15세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없이 초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시켜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한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법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98년 노동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연소근로자 1만7백96명이 제조및 도.소매,음식.숙박 등 2천여개 업체에서 근무중"이라며 "지난해말 현재 연소근로자의 20%가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
점검항목은 <>취직최저연령(만 15세) 준수 여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업무)에서의 고용 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여부 <>법정 근로시간(주 42시간)초과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금지 등이다.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 어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3세이상 15세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없이 초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시켜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한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법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98년 노동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연소근로자 1만7백96명이 제조및 도.소매,음식.숙박 등 2천여개 업체에서 근무중"이라며 "지난해말 현재 연소근로자의 20%가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