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7일 장모(45)씨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풀린 공사액에 근거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보증보험은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담보하는 것인 만큼 보험자에게 정확한 공사액 등을 알려야 한다"며 "따라서 이를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목욕탕을 짓던 모 건설업체가 공사액을 2배 가량 부풀려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맺은 사실을 묵인하고 있다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공제조합측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