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내년초부터, 종합금융회사는 내년 4월부터 각각 워크아웃기업 여신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처럼 대손충당금 적립시한이 앞당겨짐에 따라 은행권의 경우 총 2조8백여억원의 잠재손실이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간 우열이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과 협상을 벌여 워크아웃기업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문제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워크아웃기업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정상적으로 쌓는 시기를 내년말 이후로 미뤄 왔었는데 이번에 앞당긴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측의 요구로 시한을 1년정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년초부터, 종금사는 내년 4월부터 워크아웃기업 여신에 대해서도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대출 채권을 분류한 뒤 <>정상여신액은 분류자산의 0.5% 이상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백% 등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현재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여신총액의 2-20%만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있다.

은행은 시중은행 외에 지방은행 특수은행도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워크아웃 여신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은행들은 2조8백75억원(대우여신 제외)의 잠재손실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금사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