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 부장검사)는 7일 서울 중랑천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염색업자 조모(39.J나염 대표) 채모(38.S실업 대표) 정모(56.D섬유 대표)씨 등 3명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96년 3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하루 1백~5백 씩 하수관을 통해 중랑천에 방류한 혐의다.

검찰이 관계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달 10~11일 중랑천에서 집단 폐사한 잉어들의 내장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유독물질이 일부 포함돼 이들 염색업자들의 폐수방류가 물고기 폐사에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