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등은 최대주주로 간주 않기로...금감위 입력2000.07.07 00:00 수정2000.07.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벤처캐피탈등은 최대주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법규정을 손질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등은 앞으로 6개월간 주식예탁의무등이 사라지게 됐다. 금감위의 이번 조치는 벤처캐피탈등의 지분참여가 경영이 아닌 단순한 투자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나눔·상생…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다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공헌 우수기업 시상식이 지난 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이번 행사에서는 교육 나눔, 공유가치... 2 그늘진 이웃 돕는 기업·기관들에 감사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는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이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맞이했습니다.이번 캠페인은 기업들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3 양보다 질적 측면 기업 발굴…기업가치·사회가치 기여 중심으로 평가 사회공헌은 시대와 환경을 불문하고 기업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친환경, 지배구조 등 기업에 다양한 가치가 요구됐지만 여전히 다른 입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