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량 체중 등 공식에 적용할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자를 검거해 음주정도를 측정한 뒤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경우 음주정황에 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