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4일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약계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체 구성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 복지위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에 참석, 약사법 개정안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약분업지역협력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늦어도 7일까지 약국이 구비해야 할 의약품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소위는 의료계와 약계,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를 차례로 만나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방안에 대한 당사자간 의견차를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소위는 면담에서 보건복지부가 5백~1천개의 대체조제 가능약품을 우선 선정한 뒤 의약분업지역협력회의에서 대체조제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임의조제와 관련, 약품의 개봉 판매는 금지하되 포장 약품에 들어갈 낱알의 개수는 제약회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는 금주중 정부,의료계,약계 대표 등과 함께 만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