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 5%로...노동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체 근로자의 2%인 의무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이달부터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장애인 1명당 36만1천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 및 정부투자.출연기관은 신규 공채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따로 뽑아야 한다.
노동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상으로 장애인을 쓰고 있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해왔던 고용장려금을 최저임금의 1백%(36만1천원)로 높였다.
특히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증여성장애인을 의무비율이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의 1백75%를 지급하며 중증남성장애인에게는 1백50%를,경증여성장애인의 경우 1백25%를 주도록 했다.
현재 고용의무비율을 초과해 장려금을 받은 곳은 3백3개사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인원의 2%였던 장애인 별도채용비율을 5%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조,인사감사 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 상황을 포함하며 미달 기관에는 장애인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정부투자.출자기관도 "5% 룰"을 지키도록 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노동부 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외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 장애인 복지단체를 통해서도 적응 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내년중 "장애인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각종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지방노동관서가 수행해온 부담금및 장려금 업무도 맡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공무원 및 정부투자.출연기관은 신규 공채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따로 뽑아야 한다.
노동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상으로 장애인을 쓰고 있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해왔던 고용장려금을 최저임금의 1백%(36만1천원)로 높였다.
특히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증여성장애인을 의무비율이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의 1백75%를 지급하며 중증남성장애인에게는 1백50%를,경증여성장애인의 경우 1백25%를 주도록 했다.
현재 고용의무비율을 초과해 장려금을 받은 곳은 3백3개사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인원의 2%였던 장애인 별도채용비율을 5%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조,인사감사 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 상황을 포함하며 미달 기관에는 장애인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정부투자.출자기관도 "5% 룰"을 지키도록 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노동부 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외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 장애인 복지단체를 통해서도 적응 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내년중 "장애인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각종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지방노동관서가 수행해온 부담금및 장려금 업무도 맡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