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비롯한 법원공무원들이 법원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시간중에 주식투자를 하는 등 주식열풍이 불어 대법원이 이를 막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부터 법원 컴퓨터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음란 사이트 접속을 금지시켰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최근에는 2주마다 한번씩 판사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많이 접속하는 1백대 사이트를 골라 차단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판사나 직원들은 폐쇄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내거나 증권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주식투자용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증권거래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속속 생겨나 사이트 차단으로는 효과가 없는 데다 일부 직원들이 아예 근무시간에 부근의 PC방이나 증권사 객장을 찾는 부작용까지 생기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증권투자를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차단했던 증권 사이트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