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를 원칙으로 하는 의약분업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7월 한달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당분간은 종전대로 병원에서 약까지 타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첫날인 7월1일에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환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가능성도 있어 혼선이 에상된다.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의 경우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첫날부터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방침이었으나 약국들의 준비부족 등에 따른 국민불편을 감안, 약국의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약국들은 병.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에 대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방약을 완비키로 했으나 제약업체 및 의약품도매상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