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수석부총무 회담을 갖고 7월 차기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 내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11일부터 4일간 대정부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는 정부의 제출상황을 봐가며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 7월5일 =국정보고, 추가경정예산 제출 시정연설
<> 5-8일 =상임위 활동(추경안 약사법개정안 등 심의)
<> 6-7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법관 인사청문회
<> 10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 11-14일 =대정부 질문
<> 15-20일 =예결특위, 상임위 활동
<> 21일 =추경안 등 처리후 폐회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