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를 속개,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위장전입 문제 및 국정수행 능력과 관련해 이 총리서리의 입장을 들은후 5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을 벌였다.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이날로 끝내고 28일 특위에서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논란

-포천군 관인면 중리 442번지에 후보자의 부인이 등기하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고 진술했는데 주민등록만 옮겼고 그곳에 살지 않았다면 위장전입 아니냐.

"주민등록법상 허위사실 신고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내무장관까지 역임한 분이 위장전입인지를 판단할 수 없느냐.

부인의 행동이 위장전입 아닌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또 직접 경작을 하는 ''자경자''가 아닌데도 농지를 사들인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

농업을 지도감독하는 ''자영자''의 경우 그 땅을 살 수 없다.

이와 함께 3정보 이상의 땅을 산 것도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자경자가 아닌 자영자이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방법으로 등기를 했다.

3정보의 땅을 세사람이 샀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1정보만 샀다.

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땅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주양자 전장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주양자 전 장관과 달리 30년전에 땅을 산데다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개간했다.

이게 어떻게 투기냐"

<> 세금기록 관련

-지난 97년 후보자는 한 토론회에서 매달 변호사 고문료로 5백-6백만원, 세비 6-7백만원을 받아 그럭저럭 꾸려 나간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연간 1억3천-1억4천만원 소득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 98년과 99년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세금관계를 처리해 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문료를 받더라도 매번 적자를 내기 때문에 소득세를 안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에 무료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냈으나 야당 처지가 되면서 고문료가 절반 정도로 줄어벼렸고 비용을 공제하면 세금을 낼 거리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 증인.참고인 신문

-74년7월 토지 등기를 위해 이한동 총리서리 부인 조남숙씨 등과 함께 포천 중리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이는 위장전입 아닌가.

"(김경태 증인, 땅 공동매입자) 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위법이라고 들었다"

-땅을 구입하게 된 경위는.

"(윤찬모 증인, 땅 공동매입자)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라고 보고 인척과 이 총리서리를 설득해 함께 땅을 사게 됐다.

투기목적은 없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