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대상 상품의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홈페이지(www.kdic.or.kr)를 새로 단장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예보의 홈페이지는 고객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이름과 금융상품 이름만 입력하면 예금보호여부 및 범위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예금보호한도 축소 등 내년부터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해준다.

금융기관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고객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참여의 장" 메뉴를 클릭하면 예금보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질문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