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에 책임을 지고 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5월말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사고가 난 경기도 안양시 임곡동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원도급 건설업체인 한신공영과 일신건영에 대해 대한주택공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건설업면허 발급기관인 서울 서초구청에 대해 하도급업체인 명창건업에게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원도급업체인 한신공영과 일신건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정부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명창건업은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한신공영과 일신건영이 굴착 작업을 마친뒤 토석 낙하및 암반 붕괴 등의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굴착부분 경사면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암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일신건영은 거푸집 조립작업의 기본인 거푸집 조립도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5월초 하도급업체에 대해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 재해를 발생케 한 원도급업체도 입찰참자격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며 "한신공영과 일신건영은 산안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 업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