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55%가 고용보장받아..실직대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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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우려됐던 파견근로자의 실직대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파견기간 제한 규정(동일사업체 2년)에 따라 이달말로 파견근로가 끝나는 5천8백39명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인 3천2백23명이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거나 다른 곳에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고용형태별로는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1천9백7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직이 1천1백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일용직 4백62명,정규직 3백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견업체에 계속 고용된채 다른 사용업체에 파견되거나 유급휴가.
훈련을 갈 근로자가 6백9명,도급 등으로 계약형태가 전환되는 인원이 6백43명이었다.
노동부는 파견기간 제한으로 파견근로자들의 실직사태 우려가 제기되자 사용업체와 파견업체에 각각 직접 고용과 신규 사용업체 발굴을 통한 고용 안정을 독려해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노동부는 파견기간 제한 규정(동일사업체 2년)에 따라 이달말로 파견근로가 끝나는 5천8백39명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인 3천2백23명이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거나 다른 곳에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고용형태별로는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1천9백7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직이 1천1백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일용직 4백62명,정규직 3백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견업체에 계속 고용된채 다른 사용업체에 파견되거나 유급휴가.
훈련을 갈 근로자가 6백9명,도급 등으로 계약형태가 전환되는 인원이 6백43명이었다.
노동부는 파견기간 제한으로 파견근로자들의 실직사태 우려가 제기되자 사용업체와 파견업체에 각각 직접 고용과 신규 사용업체 발굴을 통한 고용 안정을 독려해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