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부터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될 때 필요한 통.이장의 확인서와 유선방송업 신청인의 내야하는 이력서 등 총8백81건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행정기관의 자체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의무를 없애기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초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될 서류는 <>4.19묘지 안장신청시 개장신고필증 <>전통사찰 등록시 주지의 인감증명서 <>유선방송사업 허가시 신청인의 이력서 <>민방위대 편성제외시 통.리장의 확인서 등 4백77건이다.

또 공부확인으로 대체되는 것은 <>상이등급 개정신청시 상이연금증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근로자 파견사업의 변경허가시 허가증 사본 등 3백건이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훈장증사본 <>염전개발허가시 지적도 <>수입통관 완료증명시 수입신고필증 등 27건은 전산망확인으로 대체하고 정보통신공사업 허가신청이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때 등 59개 사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대신 신분증만을 보여주도록 했다.

행자부는 금융기관과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불필요한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