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한달에 1백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인적사항과 교습비, 교습과목을 의무적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등록하게 하는 "과외교습자 신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미신고자에게는 5백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그러나 법적 단속 대상이 되는 고액과외 금액기준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교육차관)는 20일 7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액과외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중 의원입법 형식의 대체입법을 추진, 빠르면 연내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액과외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4인가족 기준 소득세 표준면세점(월 1백10만원)과 일용근로자 면세점(일당 5만원) 등을 감안, 신고대상을 월 1백50만원이 넘는 과외교습 소득자로 정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감은 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특히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최고 5백만~1천만원)를 물리고 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의뢰로 학부모와 교원 등 7천5백6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인.그룹과외(1개월 1과목 기준)의 경우 <>학부모는 31만4천원 <>교원은 41만7천원 <>여론주도층은 41만4천원을 "고액과외"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단속방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보다 "교습자 등록및 세금징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