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차차차' 상표사용 승소 .. LG화재 입력2000.06.21 00:00 수정2000.06.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LG화재가 "차차차"상표 사용을 두고 교보생명과 벌여온 법정분쟁에서 승소해 독점적인 상표권을 확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LG화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차차차"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서비스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보생명이 이를 사용한 보험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메리츠 김용범, 스톡옵션으로 814억 수령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사진)이 작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81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메리츠금융이 19일 공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스톡옵션 99만21... 2 스토리(IP), '기업가치 90조' AI 공룡 앤트로픽 기술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권(IP) 프로토콜 스토리(STORY)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AI프로토콜을 채택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앤트로픽은 AI 모델 '... 3 거래소, 심플랫폼·더즌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심플랫폼과 더즌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의 공모가는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다. 매매 거래는 오는 21일과 24일부터 각각 개시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