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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상담 코너] '금융'..3년이내 퇴직하더라도 비과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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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 달에 50만원을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고 싶은데 저축기간이 3년 이상이라 걱정이다. 만약 통장을 개설한 후 3년이내에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A) 근로자우대저축은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의 비과세저축이다.

    따라서 3년을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만기일 이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저축자가 사망한 때나 해외로 이주한 때,퇴직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할 경우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기관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저축자가 가입후 3년이내에 퇴직을 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초 약정이율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만기후에 발생한 이자나 3년미만 계좌,중도해지 의제일 이후 발생한 이자,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계좌의 이자는 정상 과세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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