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박재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인사청문회법과 김병오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총무회담을 통해 인사청문회법 미타결 쟁점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절충안의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 법사위에서 일부 문구를 재조정하는 등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 인사청문회법 주요 내용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원수는 13인(민주당 6명, 한나라당 6명, 자민련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키로 했다.

이번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김덕규 의원이 선출됐다.

정부측으로부터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청문회특위가 구성, 12일간 활동하게 된다.

이중 준비기간을 10일로 하고 공직후보자를 출석시킨 실질청문회는 2일 이내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청문회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및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과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은 특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문회 운영방식과 관련해 여야는 청문회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직후보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청문회개최 24시간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가 10분간 모두발언을 한뒤 1문1답 형태로 청문회를 진행토록 했다.

질문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 문구수정 논란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은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인사청문회법안 가운데 "위원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해 발언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또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선서토록 하고 위증시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3시간여에 걸쳐 논란을 거듭한 끝에 여야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조항을 넣는 대신 위증시 처벌규정과 특위 위원의 징계조항을 빼기로 합의,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