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퇴직신탁상품이 9월 이전 허용되고 6개 투신사만이 팔고 있는 개인연금 신탁상품을 신설 투신사도 취급할수 있게 된다.

또 7월1일부터 특정기업의 주식을 50%까지 편입할수 있는 주식형 사모(私募 펀드가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견기업 등을 포함해 대기업의 신용위험을 이달중 특별점검, 필요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20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처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종금사가 자금난에 빠져 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퇴출될 종금사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금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인수하거나 은행이 국공채 또는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잡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에 새로 허용되는 퇴직신탁상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정퇴직금을 투신사가 수탁해 운용하는 것이다.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해당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전하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근로자의 피해는 없다.

개인연금신탁은 기존의 6개 투신사만 취급하고 있으나 신설 투신사에도 9월 이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7월중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들을 한데 묶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부분보증하기로 했고 개별기업에 대한 부분보증도 2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10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채권형 펀드도 은행들의 협의가 끝나는 7월중 조성돼 중견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하게 된다.

채권형 펀드는 차환발행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인수자금 지원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