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6.13 00:00
수정2000.06.13 00:00
12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3표차로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의 당선이 재확정됐다.
이돈희 대법관 등 대법관 4명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김 의원이 3만4천7백90표를 얻어 민주당 허인회 후보(3만4천7백87표)를 3표차로 이겼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4.13총선 개표 당시에는 김영구 의원이 11표를 앞섰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