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구입 물품도 10일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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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할부로 구입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철회가능한 최저금액의 한도가 2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철회기간을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회사와 가맹점간의 대금 정산 및 수수료 문제 때문에 현금결제때보다 철회가 힘들게 돼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된 만큼 철회한도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철회가능한 최저금액의 한도가 2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철회기간을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회사와 가맹점간의 대금 정산 및 수수료 문제 때문에 현금결제때보다 철회가 힘들게 돼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된 만큼 철회한도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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