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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투신 빠르면 내달 퇴출 .. 적기시정조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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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투신운용)사들도 이르면 다음달중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돼 부채가 자산보다 많거나 급격한 자본잠식으로 건전성이 나빠지면 계약이전(퇴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그동안 한국.대한투신의 부실처리 문제로 도입을 늦춰온 투신 적기시정조치를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신용금고 등 다른 금융권엔 모두 적기시정제도를 시행중이지만 투신은 시장불안 우려로 미뤄왔다.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펀드 부실을 모두 공개한뒤 이를 대주주 책임하에 해소하지 못하는 투신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퇴출되는 투신사가 생겨도 신탁재산은 다른 투신사로 계약이전되므로 고객들은 전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대한투신을 제외한 나머지 투신사들에 대해 대주주가 증자 등으로 부실을 털어내도록 종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조만간 증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x100)과 비슷한 투신사 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증자, 인력 조직 축소, 신규업무 제한 등)를, 1백2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인력 조직 축소, 임원교체, 합병계획 수립 등)를 받게된다.

    이 비율이 1백%에 미달하거나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영업정지, 주식소각,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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